부결/폐기일부개정#2214817 · 발의 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서일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