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1794 · 발의 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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