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3930 · 발의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함. 이와 함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정의(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감독 등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ㆍ직무이행명령ㆍ징계요구 등 위임 사무 관리ㆍ감독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규정(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바. 근로감독관 교육ㆍ보호ㆍ정보시스템 구축 등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 거짓 진술, 출석 불응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아.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법 시행하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부칙 제1조 및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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