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75 · 발의 2024-08-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1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9인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