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75 · 발의 2024-08-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1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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