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818 · 발의 2025-03-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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