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8301 · 발의 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3인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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