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09 · 발의 2025-09-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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