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974 · 발의 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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