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22 · 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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