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03 · 발의 2024-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공동발의 15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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