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12 · 발의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공동발의 11인
- 박덕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예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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