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429 · 발의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항시설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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