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07 · 발의 2025-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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