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8605 · 발의 2025-0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세징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