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02 · 발의 2025-0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임광현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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