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9112 · 발의 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3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