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11 · 발의 2025-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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