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4310 · 발의 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높지 않아 학습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로 불리우고 있음. 느린학습자는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느린학습자에게 초ㆍ중ㆍ고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느린학습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아니면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에게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느린학습자의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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