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71 · 발의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17인
- 장경태무소속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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