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481 · 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혈우병ㆍ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ㆍ치료ㆍ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0조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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