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601 · 발의 2024-09-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업안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