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67 · 발의 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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