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1294 · 발의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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