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389 · 발의 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공동발의 9인
- 박정하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배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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