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179 · 발의 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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