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567 · 발의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공동발의 10인
- 엄태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