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75 · 발의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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