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10 · 발의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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