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20 · 발의 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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