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465 · 발의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ㆍ관광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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