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288 · 발의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안상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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