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073 · 발의 2025-04-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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