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686 · 발의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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