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78 · 발의 2025-07-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우재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