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21 · 발의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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