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98 · 발의 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오기형
공동발의 14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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