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70 · 발의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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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백종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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