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3354 · 발의 2024-08-29

공소청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이해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