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440 · 발의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부승찬
공동발의 19인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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