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77 · 발의 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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