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66 · 발의 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콘텐츠산업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1인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