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7577 · 발의 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선진국의 국방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양안 관계 긴장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조달 기간 장기화 및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기술이전 제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약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용 반도체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이로 인해 국제 정세 변화나 수출 통제 조치 발생 시 국방 전력 운용에 필수적인 핵심 반도체 부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수 반도체 산업 중심의 시장 구조만으로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첨단 센서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성능에 크게 좌우되며,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산 국방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ㆍ설계ㆍ생산을 촉진하고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이 효과적인 국방반도체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 현황, 국내외 공급망 및 기업 경쟁력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공급망 및 생산능력, 재고현황 등을 관리하고 민간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방반도체 소재ㆍ공정ㆍ패키징 개발, 국방반도체 설계,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변경, 국방반도체 개발ㆍ이전ㆍ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산업체 등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한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방반도체사업에 참여하려는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고(안 제15조), 국방반도체사업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성과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여 국방반도체의 전략기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함(안 제17조). 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 육성과 국내 생산된 국방반도체 사용확대 등을 위해 국방반도체 생산기업의 국내 방산시장 진입과 판로확보 등을 뒷받침하는 국방반도체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방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 양성 시책 수립 및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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