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360 · 발의 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45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9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병진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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