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24 · 발의 2025-09-1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인재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둠.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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