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84 · 발의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공동발의 15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