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23 · 발의 2026-04-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