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08 · 발의 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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