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842 · 발의 2025-07-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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