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06399 · 발의 2024-12-1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5인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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