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06399 · 발의 2024-12-1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며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ㆍ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장악하려 했으나,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190명의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의결하여, 반헌법적이고 친위 쿠데타적인 계엄령은 6시간만에 종결됐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은 총 17차례로, 그 과정과 결과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권력강탈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독재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음. 이에, 계엄령이 권력강탈과 정권유지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ㆍ감독과 관리 등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엄관리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5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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