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59 · 발의 2024-10-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장동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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